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회 취약 계층의 빚을 탕감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도덕적 해이와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제도 확대 발표 이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위원장은 13일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서민금융 정책과 관련해 “(청산형 채무조정은) 제일 어려운 분들이 성실하게 3년 간 반을 갚으면 나머지 반을 탕감해주는 제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 따지면 전체 채무의 5%만 갚아도 잔여 채무가 면제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원금 1500만원 이하 채무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며 구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기존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언론의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다”며 청산형 채무조정의 취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재기 여건이 취약한 분들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 파산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법원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앞단에서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 복지 시스템을 통해 지원받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실제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점검해 과잉지원이 없도록 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도 병행할 것”이라며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조사를 통해 접근 기회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서민금융 정책의 인지도 제고도 당부했다. 그는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는 무효이며, 이미 갚았다면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더 쉽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도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원장은 “군인들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게임머니(도박)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여지가 크다”며 “병장급의 월급이 인상되면서 잘못 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만큼, 육·해·공군 전 부대를 직접 찾아가 금융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