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흙막이 붕괴’ 대우건설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 인용

법원, ‘흙막이 붕괴’ 대우건설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 인용

기사승인 2026-01-13 17:47:48
을지로 대우건설 사옥 전경.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와 관련해 내려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법원은 인용 사유로 “신청인(대우건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18년 8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로 공사장과 인접 도로 주변 토지가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붕괴됐으며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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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