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곳 소집됐는데 금감원만 ‘쏙’…뒷말 무성하자 입 연 금융위

15곳 소집됐는데 금감원만 ‘쏙’…뒷말 무성하자 입 연 금융위

기사승인 2026-01-13 21:46:2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제외된 배경을 두고 각종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금융위가 법적인 상하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다.

13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금감원만 보고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위의 유관기관으로서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되냐 안 되느냐와 관계없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금융위 설치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전날과 이날 이틀간 금융 유관기관과 공공기관 15곳의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금감원은 보고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참석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생중계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당초 업무보고 대상으로 분류돼 ‘국민 사서함 의견’을 받는 절차까지 진행했으나, 최종 제외돼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 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감독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하기관이다. 예산, 인력뿐만 아니라 금감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전반을 금융위가 의결하는 구조다. 양 기관은 역할과 권한 구분과 관련해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는데, 신 처장은 금감원의 상급기관은 금융위임을 분명히한 것이다.

신 처장은 “이 법 외에 다른 이해는 있을 수 없고 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금융 정책 혹은 감독을 펼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의 금융 생활 편익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데 양 기관 이해에 어떤 차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지, 그 경우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