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 재심 절차가 이달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당 대표의 비상징계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면 1월 말 안에 절차적 결정까지 완성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원 재심 일정과 관련해 “이번 주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심판 결정문을 완성하고 당사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에는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재심 청구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규상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국민의 높은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지도부는 그보다 신속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사자의 방어 권리 역시 당규가 보장하는 정신인 만큼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리심판원의 재심 회의가 1월29일로 예고돼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1월29일에 재심 결정이 이뤄진다면 다음 날인 30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의원총회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재심 절차가 2월로 넘어갈 경우 당 대표의 비상징계권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리심판원 결정이 1월 말에 이뤄지고, 이후 절차가 2월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를 장기화나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진 탈당을 거부하며 소명 기회를 달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김 의원의 글에서 당에 대한 애정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면서도 “국민은 개인의 애당심보다 이 사안을 공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예정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