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지목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1차 목적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고려해 서울·경기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베이커리카페로 등록했지만 제빵 설비 없이 음료 매출 비중이 압도적인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사업장 토지에 사업주 주택 등 비사업용 자산이 포함돼 있는지, 부동산 가액 대비 매출·고용이 정상적인 수준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법인 형태인 경우에는 지분 구조와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를 확인해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가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최근 제과점업(베이커리카페)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 토지를 그대로 상속하면 약 136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해당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한 뒤 상속하고 자녀가 5년 유지할 경우 공제 한도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구조다.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 100평(약 330㎡) 이상 대형 베이커리카페는 2014년 27곳에서 2024년 137곳으로 10년 새 약 5배 늘었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가업상속공제 신청·사후관리 단계에 반영해 업종 유지, 고용 요건 등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제도 악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