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택배노조, 김태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8일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야간노동은 산업화와 24시간 체계에서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다. 야간노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율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노조가 없는 경우 업종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간근로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속적인 야간노동을 제한하거나 월 단위 야간 노동횟수 제한, 1인 야간근무 금지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노동에 대한 보상은 임금이 아닌 시간이어야 한다. 가산임금 지급 방식은 오히려 야간노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서비스업 야간노동자들은 야간노동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노동시간 규제의 전제인 근로자성 판단 단계부터 광범위한 노무제공자가 배제된다”며 “규제의 출발을 근로자성 판단에 두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 시간을 단순한 근로조건이 아니라 안전보건상 위험으로 규정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정하고) 제도적으로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