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과 관련 있어”…퇴직금 소송 파기 환송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과 관련 있어”…퇴직금 소송 파기 환송

기사승인 2026-01-29 11:15:37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성과급(인센티브)은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선고하며 사측의 승소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A씨 등 전직 삼성전자 직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심과 2심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대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이에 평균임금이 늘어날수록 퇴직금도 함께 증가한다.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준다. 

대법원은 인센티브와 관련해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과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 부분은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