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 반도체의 급부상으로 해외 주요국들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국가의 운명을 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비해 정부의 지원정책은 투자세액 공제 등에 한정되어 있어 K-반도체를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서,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반도체 관련 산업기반을 설치·확충하고, 인허가 의제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특례를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철규 위원장은 “글로벌 불확실성, 고환율로 촉발된 물가상승,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과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우리나라 제1의 수출산업인 반도체산업 지원에 대한 시급성을 깊이 공감해 합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안이 마중물이 되어 K-반도체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여야가 합의하여 제시한 부대의견과 같이 주52시간 특례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만큼 조속히 규제가 혁파되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