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과정은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계한다.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한다.
공단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 컨설팅’, ‘고령 운전자 교육(권장)’을 제공하고 있다.
70세 이상 2종 면허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75세 이상 적성검사는 3년 주기다.
이들 운전자는 먼저 병·의원, 운전면허시험장,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인지선별검사 등 인지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무)’을 이수한 뒤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무료로 운영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는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검사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