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9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잔금 또는 등기 완료 시점까지 3~6개월간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9일 이후 부동산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 기존 규제 지역은 3개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6개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는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중과 유예 조치는 종료될 예정”이라면서도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또 연장하겠거니’ 하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며 “5월9일까지 중과세 면제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내에 퇴거하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검토하라”고 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 후 4개월 내 잔금·실거주 의무와 재경부 제안의 3~6개월 유예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다주택자 관련 규정을 법률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에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니 시행령으로 하고 (이후) 아예 법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