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단 한번의 신고로 피해 구제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가가 불법 사금융 범죄 이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 국조실·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다.
윤 실장은 회의에서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중단부터 피해 구제까지 모든 정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신용 취약 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 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도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지난해 1326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하는 경우, 채무자 희망시 최대 500만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4.5%,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올해 1분기 중 신규 출시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세력이 불법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도 차단한다.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은행권의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실소유주·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 이용을 정지한다.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자율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부패재산몰수법의 국회 통과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불법사금융 대응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윤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