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6일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중 2개의 재판개입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를 1심보다 넓게 판단한 데 따른 결과였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사법행정권자의 행위가 외형적으로는 법관에게 행정 사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도 실질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에선 직권남용 법리의 해석론과 적용 범위를 놓고 치열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2일 박 전 대법관 측은 지난 4일 각각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선고 직후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었고, 일부 인정된 사실에 대해선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재판부 판단에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