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檢 공소권 남용”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檢 공소권 남용”

법원 “1심 판단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
아들 병채 씨 무죄…“뇌물 수수 범행 공모로 볼 수 없어”

기사승인 2026-02-06 20:11:28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를 기각했다. 25억원 상당의 청탁성 뇌물을 아버지 대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기소 절차의 법률 위반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뒤집고자 하는 의도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당했으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곽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곽씨의 50억원 수수가 곽 전 의원의 연락하에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이거나, 곽 전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짚었다.

김씨의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인 점, 기부금이 300만~500만원으로 특별히 많지 않은 점, 억압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2016년 4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알선수재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와 2016~2017년 후원금 명목으로 총 13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집행의 공정, 사회 신뢰를 저하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씨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방조했고 그 결과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아들이 받은 돈이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1·2차 수사로 재판받는 사이에 5년이 흘렀는데 잃어버린 명예를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김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이후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같은 해 10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병채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합쳐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