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8일 밝혔다.
변경안은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이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로 변경된다.
단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함께 적용토록 했다.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갱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단 누리집에서 정확한 나의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을 연중으로 분산시켜, 국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