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 교통사고와 인적 피해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전날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상 피해자는 33.3%, 중상 피해자는 34.0% 늘어 사고 건수보다 인적 피해 증가 폭이 더 컸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도 급증했다. 설 연휴 전전날 기준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72건으로 평소보다 24.1% 증가했고, 무면허운전 사고 역시 설 연휴 전날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피해자 수도 각각 15.8%, 62.5% 증가해 인명 피해가 크게 확대됐다.
금감원은 설 연휴 교통사고 증가 원인으로 △귀성길 정체 △장거리 운전 △블랙아이스 등 계절적 요인을 꼽았다. 특히 가족 동승이 많은 연휴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귀성 전 자동차보험 점검을 당부했다.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배터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교대 운전을 계획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휴 중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견인·비상급유 등을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우선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고속도로 사고가 날 경우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통해 2차 사고 위험 시 문자나 음성 안내가 제공된다. 안내를 받으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이후 사고 현장 촬영, 보험사 콜센터 접수, 경찰 신고 등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수억원의 사고부담금과 보험료 할증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무면허·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40% 감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인(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인당 부과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커진다”며 “가해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