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대기간 끝나면 등록임대주택 혜택 줄어야 공평”

李대통령 “임대기간 끝나면 등록임대주택 혜택 줄어야 공평”

기사승인 2026-02-09 19:37:50 업데이트 2026-02-09 20:13:37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며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이유로 세제 특혜가 계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문제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자임에도 과거에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적인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중 세제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연 증가율 제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활성화됐으나, 이후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0년 비(非)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제도가 사실상 폐지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호로, 이 중 아파트는 약 5만호 수준이다. 이들 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는 계속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즉시 폐지할 경우 부담이 클 수 있다”며 단계적 조정 방안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폐지 △1~2년간 혜택을 절반만 축소한 뒤 전면 폐지 △아파트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 임대기간과 유예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과 같은 조건으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수십만호의 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용 주택을 직접 건설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주택을 계속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매입임대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을 둘러싼 세제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문제 제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김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