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본격 전환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돌입한 뒤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급 합산 금액이 약 62조원에 달하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빗썸은 지난해 3분기말 공시를 통해 고객 예치분과 회사 자산을 합친 비트코인 총 4만2794개를 보유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빗썸 앱에 표시된 비트코인 유통량은 한때 66만개를 넘어섰다. 이는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2100만개)의 3%에 달하는 막대한 수량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의 보완과 전체 거래소 대상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말새 진행된 빗썸 사태 관련 점검회의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업무계획 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시장이)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느냐”며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