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서진산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업체와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동안 △서면(계약서)을 작업 착수 이후 교부한 행위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행위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과징금은 계약서를 작업 후 교부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행위에 부과됐다.
서진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이어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425만3000원, 어음할인료 1496만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481만1000원 등 총 1억140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3조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을 위반했다고 봤다.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 없이 거래를 시작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을 제재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경쟁입찰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서진산업은 이 사건 심의 이전인 지난해 9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11월 위법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관련 하도급거래가 이미 종료돼 신속히 시정해야 할 대상이 없는 점, 시정방안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또 심의절차를 재개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