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라며 검사가 제시한 간접증거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라고 했다.
이들 부부는 2023년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남편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 중요 정보로 A사의 주식 3만주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투자를 결정한 인물은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다.
부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투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도 지인을 통해 A사의 정보를 듣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던 중 2023년 4월 입금된 배당금 일부로 주식을 산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부부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