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1조원대 우려에…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결손 1조원대 우려에…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기사승인 2026-02-11 16:05:05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조달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한다.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투입된 자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2026년 말 기준 상당한 결손이 예상되자 금융권이 공동 부담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던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 당시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이 함께 돈을 부담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특별계정은 당초 2026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자금은 당초 예상했던 15조원을 훌쩍 넘는 27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특별계정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2026년 말 기준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규모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손실 최소화를 위해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부실 저축은행 자산을 처분해 회수한 자금과 금융회사들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로 상당 부분을 갚아온 만큼, 1년만 더 운영하면 남은 부채도 정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계정의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내부 계정에서 차입해 먼저 마련된다. 이후 부실 저축은행 자산을 처분해 회수한 자금과 금융회사들이 낸 예금보험료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은 매년 내는 예금보험료 가운데 45%를 이 특별계정에 보탠다.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예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모든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지원을 1년 더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모든 업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 것에 감사하며, 저축은행 건전성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