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결정

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결정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송파을 당협위원장 박탈될 듯

기사승인 2026-02-13 17:22:54 업데이트 2026-02-13 17:25:22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유병민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이 본인의 SNS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자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등을 위반한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의 행동이 당사자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행동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리고, 사진 아래에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비방성 글을 함께 게시했다”며 “아동의 사진을 내리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며칠간 이를 방치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징계의 가중 요소”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SNS 비방 △장동혁 당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과 관련해 서울시당위원장직 지위를 이용한 행위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난 11일 배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날 최종적으로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등 네 가지다.

한편 배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로 서울시당위원장직과 송파을 당협위원장직에서 자동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 지역 공천을 총괄하는 직책인 만큼, 조만간 차기 서울시당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열릴 전망이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