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9·19 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검토…대북 무인기 침투 유감”

정동영 “9·19 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검토…대북 무인기 침투 유감”

“민간인 北 무인기 침투, 李정부 평화 정책 방해하는 적대적 의도”

기사승인 2026-02-18 15:24:1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한 후 추진할 것”이라면서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추진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원과 관련해) 관계 부처끼리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맺은 합의다. 당시 남북은 군사합의를 체결하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거리 내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효력 정지하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추진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군·경 합동조사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는 2차례에 걸쳐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나머지는 개성 상공을 거친 후 경기도 파주로 되돌아왔다. 

정 장관은 “이 같은 행위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을 방해하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현재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3명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며,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발행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도 북한에 유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으나 윤석열 정부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것”이라면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등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