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법 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에 “지도부가 책임져야”

與 김용민, ‘법 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에 “지도부가 책임져야”

“지도부, 與 법사위원들과 논의 없이 원안 수정”

기사승인 2026-02-25 19:18:29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왜곡죄’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전혀 상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면서 “법사위원들과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왜곡죄가 수정되고 당론으로 채택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법사위와 전혀 상의 없이 갑자기 수정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후 법안의 쟁점을 논의하던 도중 갑자기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투표를 진행했다”면서 “민사·행정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이 사법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지도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이를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민주당의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사위가 통과시킨 원안에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경우’라고 규정돼 있었다.

반면 당론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요건 충족이 되지 않음에도 적용한 경우·적용해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라며 범죄 성립 요건을 제한했다. 또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도 남겼다. 법을 적용받는 판사의 범위도 모든 판사에서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법 왜곡죄 원안을 수정했다.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며 각 규정에 명확성을 더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면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법개혁 3법 중 법 왜곡죄 개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현재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