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관련 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 측은 4일 “고의로 탈법적인 상호주 외관을 형성해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이한성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에 따르면 KZ정밀은 지난해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 당시 영풍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영풍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상호주 관계 형성에 관여했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KZ정밀이 자사의 소수주주이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특수관계자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 형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인 1월22일, KZ정밀과 KZ정밀의 대표이사이자 최윤범의 삼촌인 최창규 등 특수관계자들은 보유한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SMC(Sun Metals Corporation)에 매도했다. 이후 다음날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로 이어지는 상호주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하며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출석 주식수 기준 약31%에 해당하는 영풍 보유 고려아연 주식 전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영풍은 이로 인해 MBK파트너스와의 연합 지분이 출석 주식수 기준 50.72%에 달했음에도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 획득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번 소송에서 경영권 획득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를 우선 일부청구 형식으로 10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향후 이사회 지배력 상실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 및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추가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영풍 관계자는 “위법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훼손된 영풍의 주주가치를 회복하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KZ정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Z정밀은 이달 열리는 영풍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 이사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현물배당 근거 신설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안 등을 주주제안 형태로 접수했다. KZ정밀은 영풍 보통주 68만590주(지분율 3.76%)를 보유한 주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