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분당 제조업체들이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 규모만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문서로, 이날 위원회에 제출되면서 사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를 근거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 행위를 잇따라 적발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년6개월 동안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6조2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전분당은 옥수수에서 추출한 전분유액을 효소나 산으로 가수분해해 만든 당류로, 포도당·과당·물엿 등이 대표적이다. 청량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전반에 사용되는 감미료 원료로 식품업계의 기초소재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전분당 가격 변동은 식품 제조원가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또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에 안건 상정된 전분당 가격담합 행위 외에 피심인들의 일부 실수요처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와 전분당 부산물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시장경제를 잠식하는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추적·제재할 것”이라며 “특히 민생에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처한 감시, 엄중한 제재, 신속한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져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그 성과가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