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李대통령 “정부가 모범될 것”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李대통령 “정부가 모범될 것”

10일 국무회의서 시행 준비…후속 점검 당부
한국노총 창립기념식서 ‘노동권 보호’ 약속

기사승인 2026-03-10 18:12:35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10일 노동권 향상 의지와 더불어 “정부가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9차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와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이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모범이 된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정임금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위법 사례들을 언급하며 “관계 부처가 필요한 권고나 기준을 통보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에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행사에 영상 축사를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 받고 노동자가 대접 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