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10일 노동권 향상 의지와 더불어 “정부가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9차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와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이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모범이 된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정임금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위법 사례들을 언급하며 “관계 부처가 필요한 권고나 기준을 통보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에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행사에 영상 축사를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 받고 노동자가 대접 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