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어제(1일)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나라에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 ‘근로자의 날’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근로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잊지 말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자.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가구요건=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년 1월2일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50세(1965년 12월 31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