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3.29)에 따라 개정법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위반유형과 법위반횟수에 따라 구체화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또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