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배달앱 불공정약관 시정…‘할인 전 수수료’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시장 불공정 거래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점업체 이용약관에 제동을 걸고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 일부 시정된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 [이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