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준강남권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에 반사익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주택·토지 분야와 관련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분양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보증한도를 정했으며 1인당 2건 이내만 가능하도록 중도금 대출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분양보증과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해 시장교란행위를 점검하고 분양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7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이 강화되면서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 대다수 몰려있는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