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증언 불가” 불출석…법원 과태료 100만원·구인 검토
형사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