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에게 독박을 씌워선 안 된다”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한 전 대표는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며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생각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