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리 골절과 관련해) 7월 말에 퇴원했는데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진단서를 봐도 10월 말이면 (건강 상태가) 마무리가 된 거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증인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자신을 부를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며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구했고,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물리적·정신적 상태로 증언이 어렵다기보다 많은 사건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내년 2월 중순께 실무자 증인신문을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사실상 중단됐으며, 재판부는 지난 6월부터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대장동 개발비리 ‘본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31일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민간업자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