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전주’ 인정됐지만 무죄…‘명품백’으로 징역 1년 8개월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열린 김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며 1281만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