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열린 김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며 1281만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통일교 금품수수…3건 중 2건 알선수재 유죄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이 기소한 3건의 금품 수수 행위 가운데 2건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2년 4월7일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받은 802만원짜리 첫 번째 샤넬 가방은 “당선 축하 의미의 의례적 선물이고, 구체적인 청탁이 오가기 전”이라며 무죄로 봤다.
반면 2022년 7월5일에 받은 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과 7월29일에 받은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시점에 이미 브로커를 통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아프리카 국가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등 구체적인 민원이 전달된 뒤였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화 과정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들어, 청탁 내용을 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 아니라며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정황은 있지만, 조종 세력과 함께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 세력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보기보다는, 계좌 제공자 내지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뤄진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3월과 2012년 7~8월 거래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방조 성립 여부는 이번 재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재산상 이익 취득 인정 안돼” 무죄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아 2억74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신의 홍보와 영업 활동, 정치 분석을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 부부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했거나 결과를 전속적으로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이뤄졌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대통령 배우자로서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 청탁과 결부된 고가 금품 수수, 금품 전달 과정에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정황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다만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 청탁이 실제로 대통령에게 전달돼 실현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반성 태도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특검 “납득 어렵다” 항소 방침…김 여사 측도 항소 검토
판결 직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이 사안에 비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측도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선고 이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항소 등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