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에 양측 항소 예고…특검 “납득 어렵다”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에 양측 항소 예고…특검 “납득 어렵다”

기사승인 2026-01-28 16:30:24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1심 사건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특검이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알선수재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판결 선고 직후 공지를 통해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검은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이 사안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항소 등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 보겠다”며 “이번 판결 결과는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해 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또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는 매우 많은 강압 수사, 위법수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위법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을 하신 적 있다. 이 말씀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김건희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약 12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