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도이치·명태균 의혹은 ‘무죄’

법원,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도이치·명태균 의혹은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 유죄

기사승인 2026-01-28 15:02:39 업데이트 2026-01-28 15:16:13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핵심 의혹으로 거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열린 김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며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렸다.

또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씨가 자신의 영업 활동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보인다”며 재산상 이익 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