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만 거듭한 ‘닥터나우 방지법’…3월 처리 가닥
산업계와 보건의료계의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졌던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보유·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까지 운영할 경우 진료·처방 연계와 유통을 동시에 장악해 독점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보건의료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발의됐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자체 의... [이찬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