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거리에 선 약사회·의협…동시에 “투쟁 불사”

같은 날 거리에 선 약사회·의협…동시에 “투쟁 불사”

대한약사회, 일반의약품 판매권 논쟁 해결 촉구
대한의사협회, 성분명 처방 법안 철회 요구

기사승인 2025-09-30 15:07:35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9만 약사 투쟁 선포식에서 장기 투쟁을 선언했다. 이찬종 기자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의 수장이 같은 날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 장기 투쟁을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약사회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9만 약사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권 제한 요구 시위의 마무리 성격을 띠었다. 현장에 모인 약사 50여 명은 정부가 약사법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일반의약품 판매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라며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무너진 면허체계를 바로 세울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국회 앞에서 장기 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최근 발의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법안 논의가 중단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30일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법안 반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찬종 기자

의협이 반대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의사가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를 침해하고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를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에는 납득할 수 없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포함됐다”며 “의협은 잘못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에 저항하고, 오늘부터 1인 시위를 이어가 국회와 정부, 약사단체에 논의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1인 시위 현장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에 성분명 처방 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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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