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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만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서울경찰청에 서 의원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서 의원이 녹취를 틀며 회동설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피고발인은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국민 대표 기...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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