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관 공석 계속…헌재 “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 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연기로 연내 헌법재판소 9인체제 구성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할지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재판관 9명 중 3명이 결원인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가능한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몫, 국회 몫, 대법원장 몫이 각각 3명으로, 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심판 정족수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