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측 “계엄, 대통령 통치행위…내란 주장이 국헌문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