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한화 등 생보사 9곳 무더기 제재…보험요율 산출 위반
암 보험료율을 잘못 산정한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삼성생명, 신한라이프생명, ABL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DB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 생보사 9곳에 각각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직원들에게 주의 상당 제재를 적용했다. 생보사는 암 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경험통계)을 사용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 문제는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경험통계)...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