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삼성생명, 신한라이프생명, ABL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DB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 생보사 9곳에 각각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직원들에게 주의 상당 제재를 적용했다.
생보사는 암 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경험통계)을 사용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 문제는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경험통계)을 사용해 암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감액해 지급했음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암입원일수 전체를 반영했다.
기초서류 작성 또한 미비점이 발견됐다. 기초서류 작성 시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해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 및 판매했다.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확인‧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충분한 조사나 검증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