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호텔’ 소송 종결…대출금 350억원 중 121억원만 지급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합천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과 진행 중이던 소송을 항소 취하와 협상으로 마무리했다. 전체 대출원리금 350억원 가운데 최종적으로 121억원만 지급하는 조건을 이끌어내면서 군민 부담을 크게 줄였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10일 "항소를 계속했다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이 불어나 군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군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합천군이 대출원리금 기준 223억원을 금융기관에 공... [최일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