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경남 거제시는 ‘거제 남부 관광단지’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열람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남부관광단지는 거제 남부권의 자연특색을 고려한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5월 경남도 고시 제162호로 지정됐다.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계획 수립 시까지 개인 개발행위 신청은 가능한 사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들이 개발행위 신청 후 불허된 사례가 있어 주민 불편과 비용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