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거제 남부 관광단지’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열람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남부관광단지는 거제 남부권의 자연특색을 고려한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5월 경남도 고시 제162호로 지정됐다.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계획 수립 시까지 개인 개발행위 신청은 가능한 사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들이 개발행위 신청 후 불허된 사례가 있어 주민 불편과 비용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대수선‧용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다.
제한 기간은 3년이나 조성계획이 수립돼 고시가 되면 본 제한지역 지정도 해제된다.
주민 열람과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께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