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난개발 방지 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 마련
경남 거제시는 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거제지역은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도시가 확장하면서 산림지역 내 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녹지경관 훼손, 기반시설 부족, 사면 유실 등 자연재해발생으로 난개발 부작용이 발생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선 7기 공약으로 ‘난개발 방지 대책수립’을 지정했다. 그 하나로 2018년 12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이번에 새로 제정‧공포한 이 규정은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 공약을 마무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