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버스기사 가능’…자격시험 문턱 낮춘다
앞으로는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져 운전기사 구인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주에서도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11월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운송사업자들의 구인난을 반영해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을 현재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 버스기사 자격 취득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대형면... [김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