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소재 지방협의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 정부 건의
지방세의 일종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두고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들이 탄력세율 적용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에는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등에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에 있으며 이 지자체들이 1kWh당 0.6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인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 수력(2원/㎾h)과 원자력(1원/㎾h) 보다 낮은 ㎾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 등을 이유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인천시와 충남 등 5개 시·도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 [이은성]




